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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독도와 대마도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끝내 독도의 날 지정 조례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한일 양국이 파국을 맞고 있다.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영토임은 의심이 여지가 없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史實)은 삼국사기에서부터 조선 승정원일기까지도 수도 없이 많다. 울릉도와 함께 독도는 당연하면서도 분명히 한국영토로 인식돼왔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도 계속돼왔다.
이처럼 엄연한 한국영토를 갖고 일본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겨대면서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 파문을 계기로 우리도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거듭되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제기, 분쟁지역화 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활빈당 등 시민단체들도 대마도 되찾기 운동을 시작했다.
한국과의 거리가 불과 49.5km, 맑은 날이면 부산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대마도, 이 섬은 한일 문물교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섬은 원래 토지가 협소하고 척박해 식량을 외부에서 충당해서 생활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고려말부터 우리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의 형식을 취하여 그 대가로 미곡을 받아갔다. 조정에서도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 우대하여 주었다. 그러나 기근이 심할 때는 해적으로 돌변해 해안을 약탈하므로 조정에서는 군사를 일으켜 절벌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고려 공양왕 때와 조선 태조, 세종 때 정벌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모든 지도에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돼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사진은 한겨례신문에서 발취한 것 입니다.)

이전에도 제기됐던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새삼 다가온다. 일본 시마네현이 그러하듯 대마도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시의회가 나서 우리 영토로 편입시킨 후 10년쯤후에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면 어떨까.
이 기간동안 대마도가 한국령이라는 지도를 만들어 세계에 배포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제안을 포함, 정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이 아쉽다.